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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6 월급 150만원·200만원 4대보험 얼마나 떼나? 실제 공제액 계산

by 월급생활연구소 2026. 9. 2.

월급이 150만원이면 통장에도 150만원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이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sehee1001.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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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계산해 본 금액과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5%로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그렇다면 월급 150만원,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4대보험으로 대략 얼마가 빠질까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6년 일반적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주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전체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5% 4.75%
건강보험 7.19%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부담

202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7.1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건강보험료와 연동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는 월급에서 단순히 ‘4대보험 10%’를 일괄적으로 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마다 계산 기준과 부담주체가 다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4개가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4대보험’이지만 근로자 급여명세서에서 네 가지 보험료를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은 일정 부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담합니다.

반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봤는데 산재보험 항목이 없다고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은 얼마나 빠질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월 기준소득월액을 단순히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자 부담액은

1,500,000원 × 4.75% = 71,250원

입니다.

 

200만원이라면

2,000,000원 × 4.75% = 95,000원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단순 계산하면 월급 150만원은 약 7만1천원, 200만원은 약 9만5천원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에 단순히 4.75%를 곱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은 얼마나 빠질까?

 

2026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3.595%**입니다.

 

월 보수 150만원을 단순 적용하면

1,500,000원 × 3.595% = 53,925원

입니다.

 

월 보수 200만원이라면

2,000,000원 × 3.595% = 71,900원

입니다.

 

건강보험 역시 실제로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단순 계산값과 실제 고지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급여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항목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구조로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2026년 기준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53,925원이라면,

53,925원 × 약 13.14%

= 약 7,086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가 71,900원이라면 약 9,447원 정도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보험료 산정 및 원단위 처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얼마나 빠질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월 보수가 15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1,500,000원 × 0.9% = 13,500원

입니다.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2,000,000원 × 0.9% = 18,000원

입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근로자의 월급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일까?

 

이제 한 번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보수 150만원,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이고 해당 금액 전체가 보험료 산정대상이라고 단순 가정한 예시입니다.

공제항목근로자 예상 부담액

 

국민연금 71,250원
건강보험 53,925원
장기요양보험 약 7,086원
고용보험 13,500원
합계 약 145,761원

따라서 4대보험 관련 근로자 부담분만 단순 계산하면

1,500,000원 - 약 145,761원 = 약 1,354,239원

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실수령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 150만원이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개인의 세금 조건 등에 따라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제항목근로자 예상 부담액

 

국민연금 95,000원
건강보험 71,900원
장기요양보험 약 9,447원
고용보험 18,000원
합계 약 194,347원

4대보험 관련 근로자 부담분만 빼면

2,000,000원 - 약 194,347원 = 약 1,805,653원

입니다.

여기에서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 = 실수령액 약 180만6천원

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026년 보험료율을 단순 적용한 비교 예시입니다.

 

 

 

월급 150만원과 200만원을 비교하면

월 보수보험료 단순계산 합계보험료 공제 후 금액

 

150만원 약 145,761원 약 1,354,239원
200만원 약 194,347원 약 1,805,653원

*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단순 비교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이 50만원 늘었다고 해서 50만원이 그대로 통장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산정대상 보수가 증가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계산기와 내 급여명세서 금액이 왜 다를까?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월급을 입력했는데 계산기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비과세 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 총액과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급여에 비과세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히 통장에 받는 월급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실제 지급된 월급에 매달 단순히 보험료율을 곱하는 구조로만 이해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수와 실제 특정 월의 급여가 다르다면 예상 계산과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세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급여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 같으면 실수령액도 무조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CASE 1. 월급 150만원인데 실제 공제가 더 적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급여 150만원 전체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가 포함돼 있거나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등이 단순 계산과 다르면 보험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계산 결과보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ASE 2. 아르바이트인데 4대보험이 빠집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4대보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별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단시간근로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은 네 보험의 가입기준이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주 15시간 넘으면 전부 가입, 안 넘으면 전부 미가입”

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글 「2026 알바 4대보험 가입조건, 주 15시간 미만이면 안 들어도 될까?」에서 보험별 기준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에도 해당 글이 발행돼 있습니다.

 

https://sehee1001.tistory.com/11

 

2026 알바 4대보험 가입조건, 주 15시간 미만이면 안 들어도 될까?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7일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주 15시간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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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월급에서 산재보험료까지 공제됐다면?

 

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처럼 근로자 부담분으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CASE 4. 월급이 매달 조금씩 다른 아르바이트라면?

 

시급제로 근무하면 근무일수나 근무시간 등에 따라 매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받은 총급여에 동일한 비율을 단순히 곱하면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등 각 보험의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라면 총지급액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각 보험료 항목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ASE 5. 회사가 절반을 내준다는데 왜 내 월급에서도 빠질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중 근로자가 4.75%, 사용자가 4.7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7.19% 역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회사도 돈을 내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6가지

 

1. 4대보험이면 월급에서 보험 4개를 모두 뗀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4대보험은 월급의 10%라고 계산하면 된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요율과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3.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여전히 4.5%다

2026년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9.5%,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4. 건강보험료만 빼면 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5. 인터넷에서 계산한 실수령액은 실제 통장 금액과 반드시 같다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세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을 안 떼도 된다

고용형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별 가입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내 급여명세서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맨 아래 실지급액만 보지 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① 총 지급액

② 비과세 항목

③ 국민연금

④ 건강보험

⑤ 장기요양보험

⑥ 고용보험

⑦ 소득세·지방소득세

⑧ 최종 실지급액

 

특히 처음 4대보험에 가입했거나 급여가 변경됐다면 전월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단순히 ‘회사에서 더 많이 뗐다’고 생각하기 전에 기준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026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예전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보험료율이 **9.5%**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건강보험은 **7.19%**로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월 보수를 단순히 150만원으로 가정하면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약 14만6천원, 200만원이라면 약 19만4천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최종 실수령액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 + 비과세 항목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까지 확인해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확인할 때는 세전 월급만 보는 것보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공제됐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일

 

공식 확인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보험료율 및 부담비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