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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병원 가면 연차 써야 할까? 태아검진 시간·유급 여부 정리

by 월급생활연구소 2026. 10. 13.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하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예약시간이 퇴근 이후나 주말과 맞으면 문제가 없지만 평일 근무시간 중에만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고민이 생깁니다.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려면 반차를 써야 하나?”, “두 시간 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월급이 깎이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병원진료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하는데 무조건 연차나 반차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 병원에 가는 모든 시간이 제한 없이 태아검진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검진을 위해 사용하는지, 법정 정기건강진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유급 여부 정리
태아검진 시간·유급 여부 정리

 

 

 

1. 태아검진 시간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임금도 깍을 수 없다

태아검진 시간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입니다.
현재 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임의로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임신한 근로자를 배려해 특별휴가를 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에 정기검진 예약이 잡혀 근무시간 중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면 법정 태아검진 시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가 남아 있으니 연차부터 사용하세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태아검진 시간과 연차유급휴가는 법적 근거와 사용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이고,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보장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태아검진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과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해 개인적인 병원진료를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은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진을 위해 법에서 인정되는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간을 결근이나 무급외출처럼 처리해 임금을 줄이는 것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아검진 시간이 하루 전체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검진이 있는 날은 무조건 하루를 전부 쉴 수 있다’고 이해하기보다 실제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태아검진 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다른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정한 임신기간에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이고, 태아검진 시간은 정기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면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두 제도를 별도의 근태항목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연차’, ‘외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태아검진 시간 신청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신 몇 주마다 사용할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정기검진 주기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횟수입니다.
“임신 중에는 병원에 갈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한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보통 4주 간격이지만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검진 간격이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 20주인 근로자와 임신 38주인 근로자에게 똑같이 ‘한 달에 한 번만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용하는 것은 법정 건강진단 실시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8주라면 정기 건강진단 기준 자체가 1주마다 1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임산부에게 위 횟수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는 임산부가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본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고위험 임신 등으로 일반적인 임산부보다 검진 횟수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정기건강진단과 무관하다고 바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신 중 병원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시간이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처럼 정기적인 임산부 건강진단과 관계없는 진료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임신 중에는 정기검진 외에도 추가 진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사용 여부를 두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료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자체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관리 체계를 두고 있으며, 2026년 9월 10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결국 횟수를 확인할 때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월 1회’ 같은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임신 주수와 법에서 정한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사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병원 이동시간과 근태처리도 확인하세요

태아검진 시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지만 실제 직장에서는 “몇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오전 2시간’, ‘반나절’처럼 전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태아검진은 무조건 4시간이다”, “병원에 가는 날은 하루 종일 유급이다”처럼 일률적인 숫자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시간은 근무지와 병원의 거리, 예약시간, 진료에 필요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진료 후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단순한 진료시간만으로 실제 필요한 시간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회사 바로 옆에 있고 검진이 짧게 끝났는데 별다른 사유 없이 하루 전체를 태아검진 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에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신청절차에 따라 실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도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자체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태아검진 시간 사용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회사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다면 ‘태아검진’, ‘임산부 검진’ 등의 근태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을 수 있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면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예약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과 법에서 보장한 태아검진 시간 자체를 회사가 임의로 연차로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뒤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는데 해당 시간을 무급외출이나 결근으로 처리해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왜 공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태아검진을 위해 사용한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검진과 관련해 근로자가 기억해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정기검진 주기는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가 기본입니다. 고위험 임신 등에 해당하면 이 기본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후 산부인과 정기검진 일정이 잡혔다면 무조건 반차나 연차부터 사용하는 대신 회사에 태아검진 시간 사용방법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태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차가 차감됐는지, 임금이 줄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 제도는 출산휴가처럼 며칠씩 쉬는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기간 동안 필요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안에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직장생활과 산전관리를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태아검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간과 회사의 신청절차는 실제 검진 일정과 사업장 근태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