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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사

2026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월급별 계산법·상한액·하한액 총정리

by 월급생활연구소 2026. 8. 26.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고 하는데, 월급 150만원을 받던 사람과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정말 두 배 차이 날까요?
2026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월급 차이가 커도 실제 하루 지급액은 생각보다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월급 × 60%로 계산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내 경우에는 하루 얼마, 총 얼마 정도가 되는지 순서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급여 중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 기준
기본 계산 기초일액의 60%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8시간 기준)
지급일수 120~270일
결정요소 퇴직 당시 연령·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여기서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66,048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최저 지급액이 아닙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이용해 산정하므로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 역시 최저기초일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2026년에는 상한액이 바뀌었을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을 계산하면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입니다.

 

2025년까지 적용되던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2026년에는 하한액 66,048원이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이라는 글을 발견했다면 이직일과 글의 작성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의 60%만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을 단순화해서 하루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00원 × 60% = 60,000원 입니다.

하지만 8시간 근로자이고 2026년 하한액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하루 60,000원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평균임금이 1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50,000원 × 60% = 90,000원 이지만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므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단순히 “내 월급의 60%”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1일 금액 계산 → 상·하한 확인 → 소정급여일수 확인

순서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까?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조건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여기에서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당시 만 4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반면 만 52세이고 같은 기간 가입했다면 180일입니다.

따라서 월급만으로 총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https://sehee1001.tistory.com/8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회사가 안 해주면? 처리기간 10일과 대처방법

퇴사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의 처리가 늦어진다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특히 이직확인

sehee1001.tistory.com

 

2026년 실업급여 총액 계산 예시

이번에는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CASE 1. 50세 미만·고용보험 1년 이상 3년 미만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만약 8시간 근로자로 1일 구직급여가 하한액인 66,048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면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입니다.

990만 원입니다.

 

반대로 1일 지급액이 상한액인 68,100원이라면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 입니다.

1,021만 원입니다.

 

같은 150일을 받더라도 1일 지급액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CASE 2. 50세 미만·고용보험 3년 이상 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을 단순 적용한 예시는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입니다.

상한액이라면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입니다.

 

CASE 3. 50세 이상·고용보험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입니다.

1,839만 원입니다.

 

이 계산을 보면 실업급여 총액에서는 이전 월급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알바라면 66,048원을 받을까?

 

여기가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하한액을 계산할 때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이나 5시간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본 2026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을 그대로 자신의 하루 지급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고용24의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90만원일까?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150만원 × 60% = 90만원이라고 계산해서 매달 9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직급여는 이런 방식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월급을 그대로 60% 계산해 월 단위로 고정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뒤 실업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월급만 넣어 계산한 숫자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역시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액이나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5가지

 

첫째, 월급의 60%가 매달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둘째, 2026년에도 상한액이 66,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의 하한액이 66,048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넷째, 고용보험 180일이면 실업급여도 180일 동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수급자격에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소정급여일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https://sehee1001.tistory.com/3

 

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80일 계산법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3일고용24·고용노동부 등 공식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근무형태와 퇴사 사유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

sehee1001.tistory.com

 

다섯째, 퇴사 후 천천히 신청해도 남은 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고용24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지체하지 말고 실업 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실업급여를 확인하는 순서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2. 퇴직 전 평균임금 등 기초일액 확인

3. 구직급여일액 계산

4. 2026년 상한액·하한액 적용 여부 확인

5. 퇴직 당시 만 나이 확인

6.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

7. 소정급여일수 확인

8.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예상 총액 확인

 

마지막으로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며 최종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기억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상한액 68,100원 /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 / 지급일수 120~270일

하지만 이 숫자만 가지고 내 실업급여를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총 지급일수 역시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월급의 60%만 계산하지 말고 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고용24 공개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근무형태·이직일·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고용노동부는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안내
고용24 실업급여 공식 모의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0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