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2 2026 수습기간 월급 90%만 받아도 될까? 3개월·1년 계약·최저임금 기준 정리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니 처음 3개월은 월급의 90%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임금을 10% 줄여도 되는 걸까요?2026년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일정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지,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또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월급을 마음대로 10%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예를 들.. 2026. 10. 19. 근로계약서 꼭 받아야 할까? 월급·근무시간·휴일 확인할 항목 정리 새로운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사본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만 확인한 뒤 나머지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회사가 보관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법에서 정한 서면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회사만 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도 자신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월급이..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