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게시간1 2026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준|4시간·8시간 일하면 몇 분 쉬어야 할까? 하루에 5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8시간 근무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쁜 날에는 식사를 하면서 일을 하거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4시간·5시간·8시간..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