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7조2 2026 회사가 갑자기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근로계약 변경과 월급 삭감 기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던 직장인이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다음 달부터는 하루 6시간만 근무하세요.""요즘 매출이 줄어서 근무시간을 조금 줄여야겠습니다.""직원들 근무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니 다음 주부터 새로운 근무표를 확인하세요."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급도 줄어들 수 있어 걱정이 생깁니다.특히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6시간으로 변경한.. 2026. 10. 27. 2026 근로계약서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거부하면 대처방법 입사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처음에는 분명히 받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았는지, 종이로 받았는지조차 헷갈리기도 합니다.평소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지만 월급이나 근무시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퇴사를 준비할 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회사에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회사가 이미 한 번 줬다며 재발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둘 사실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처음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근로자가 분실한 뒤 다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정한 사항을 서면으.. 2026.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