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90%1 2026 수습기간 월급 90%만 받아도 될까? 3개월·1년 계약·최저임금 기준 정리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니 처음 3개월은 월급의 90%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임금을 10% 줄여도 되는 걸까요?2026년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일정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지,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또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월급을 마음대로 10%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예를 들.. 2026.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