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근로시간1 2026 근무 중 대기시간도 급여를 받을까? 손님 없는 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 카페나 음식점,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이 없는 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잠시 앉아 있거나 다음 업무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급여에서 제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손님이 없거나 당장 해야 할 업무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에 머물면서 언제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 2026.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