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8시간1 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일까?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 정리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이 쉬는 날 회사에 나가 일을 했다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될까요?단순히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일에 8시간을 일했을 때와 8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기준이 다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휴일에 일했으니 시급의 1.5배”라고 모든 시간을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었는지, 야간근로까지 겹쳤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