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해고1 해고 30일 전 통보를 못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조건 정리 회사에서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퇴사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게 됩니다.특히 며칠 뒤 바로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통보받았다면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이때 확인해야 할 제도가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무기간이 짧거나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퇴사 통.. 2026.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