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생리휴가1 생리휴가는 유급일까? 월 1일 사용·연차 차감·신청 기준 정리 직장에서 생리통이 심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날이 생기면 연차를 써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루를 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월 1일’과 ‘청구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생리휴가는 연차처럼 일정한 출근율을 채워야 발생하는 휴가가 아니며, 여성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청구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회사가 매달 자동으로 하루씩 휴가를 부여해 쌓아두는 방식의 휴가도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급여입니다.현재 근로기.. 2026.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