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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

생리휴가는 유급일까? 월 1일 사용·연차 차감·신청 기준 정리

by 월급생활연구소 2026. 10. 14.

직장에서 생리통이 심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날이 생기면 연차를 써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루를 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월 1일’과 ‘청구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처럼 일정한 출근율을 채워야 발생하는 휴가가 아니며, 여성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청구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회사가 매달 자동으로 하루씩 휴가를 부여해 쌓아두는 방식의 휴가도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급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유급 생리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휴가가 있으니 하루 쉬어도 월급이 무조건 그대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반대로 “무급이니까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리휴가는 유급인지, 월 1일 사용, 연차 차감, 신청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리휴가는 유급일까?
생리휴가는 유급일까?

 

 

 

1. 생리휴가는 월 1일, 연차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생리휴가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내용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한다”거나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연차유급휴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등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된 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생리휴가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 생리휴가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면 “연차가 없으니 쉴 수 없다”는 문제와 생리휴가 청구 가능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하루를 자동으로 차감하는 것도 두 휴가의 성격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는 법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리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달의 휴가를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매달 적립되는 연차처럼 생각해서 1월에 사용하지 않은 하루를 2월로 넘겨 이틀을 사용하는 식의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필요할 때 청구해 사용하는 휴가이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계속 누적되는 적립형 휴가는 아닙니다.
또 회사가 “이번 달에는 업무가 바쁘니 다음 달에 이틀 사용하라”고 임의로 바꾸는 방식도 생리휴가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모든 여성 직원에게 매달 특정 날짜를 생리휴가로 지정해 일괄적으로 쉬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필요할 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매달 하루씩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리휴가와 관련해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3조는 특정 고용형태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여성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계약직이나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생리휴가 제도 자체와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일 수도 있다

생리휴가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유급 여부입니다.
과거의 제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생리휴가가 당연히 유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보면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기준만 놓고 보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하루의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회사의 임금계산 방식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무급시간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회사에서 반드시 월급을 깎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 규정에서 “생리휴가 월 1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법정 최저기준보다 유리한 사내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리휴가 사용 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확인해 우리 회사의 생리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차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름 그대로 법에서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리휴가는 현재 법에서 유급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사용할지, 본인에게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생리휴가가 무급이고 근로자에게 연차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임금 감소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으로 연차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회사가 “생리휴가는 무급이니까 연차로만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생리휴가 청구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생리휴가를 사용한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무급휴가 하루가 실제 급여에서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소정근로일과 회사의 임금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적용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하루를 쓰면 무조건 얼마가 빠진다”는 식의 계산보다는 회사의 임금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 생리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법정기준이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유리한 사내규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생리휴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회사에 어떻게 신청할까? 진단서 요구와 불이익 문제도 확인하세요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사용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실제 직장에서는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근태관리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 ‘생리휴가’ 항목이 있는 회사도 있고, 인사담당자나 상사에게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내 신청절차가 있다는 사실과 생리휴가 자체의 법적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가신청 양식이나 근태관리 절차는 따르되, 사내에 별도의 ‘생리휴가’ 메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자체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마다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병원에 다녀왔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생리는 질병이 아니며, 매달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서 휴가 사용을 둘러싸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 요구의 근거와 사내규정을 확인하고, 부당한 제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을 일반적인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하는 것과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일 갑자기 생리통이 심해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회사의 연락 및 휴가신청 절차에 따라 생리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휴가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신체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 신청을 위해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건강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생리휴가의 법적 기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기준은 무급이며,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정했다면 더 유리한 사내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남아 있는지와도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회사의 신청방법과 유급·무급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 후에는 급여명세서에서 근태와 임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인터넷 글을 보고 “생리휴가는 무조건 유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법정기준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더 유리한 복지제도도 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유급 생리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내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