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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

2026 수습기간 월급 90%만 받아도 될까? 3개월·1년 계약·최저임금 기준 정리

by 월급생활연구소 2026. 10. 19.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니 처음 3개월은 월급의 90%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임금을 10% 줄여도 되는 걸까요?
2026년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일정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지,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월급을 마음대로 10%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급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해놓고 회사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225만원을 지급한다면, 실제 계약내용과 임금 감액에 관한 약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습기간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지,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 수습기간 월급. 최저임금 기준 정리
2026 수습기간 월급. 최저임금 기준 정리

 

 

1. 수습기간 3개월이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90%를 받을까?

수습기간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를 익히고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을 두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임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도 정해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근로계약에서 별도의 수습기간 임금조건을 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최저임금법의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도 수습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조건                                                   최저임금 90% 적용기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담당업무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최저임금 감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개월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단순히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계약형태와 수습 약정 등을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습기간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해서 6개월 내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특례는 법에서 정한 최초 3개월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습기간 자체와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을 얼마 동안 둘 수 있는지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담당업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도 실제 담당업무가 법에서 정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회사가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직업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어떤 직종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단순노무업무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만 듣고 임금 감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담당업무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월급 250만원 사례로 계산하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보다 290원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90%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90% = 9,288원
따라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저시급은 9,288원입니다.
이를 하루 8시간 근무에 적용하면 74,304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즉 법정 감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41,192원입니다.
일반적인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하면 215,688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모든 수습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적용한 계산 사례이며,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4시간이나 5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월급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근로자가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에 월급의 90%를 지급한다고 하면 계산상 금액은 225만원입니다.
250만원 × 90% = 22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앞에서 계산한 2026년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아무런 사전 약정 없이 월급을 25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줄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의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은 일정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을 낮추는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이미 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정식 월급 250만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 225만원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내용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월급 250만원이라고만 정해져 있는데 입사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에는 22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한다면 임금조건 변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을 별도로 정한다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회사에서 처음 3개월 동안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고 월 209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2026년 일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6,88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초 3개월 이내라는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최저임금 감액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수습기간 월급 200만원을 받더라도 근로계약기간과 업무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 급여명세서라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수습기간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수습기간에 예상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사할 때 구두로 설명받은 월급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같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는 월급 23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모두 동일한 월급을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10%를 감액해 지급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수습기간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고 임금조건이 어떻게 약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 감액조건이 적혀 있는지, 실제 지급한 금액이 그 약정에 맞는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감액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11개월로 정해져 있다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감액 특례는 최초 3개월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계속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고 있다면 일반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업종이나 직책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직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분류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월급이 적게 들어온 이유가 반드시 최저임금 감액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중간에 입사해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결근이 있었거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전 급여는 같더라도 사회보험료나 세금 등의 공제내역 때문에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세전 임금과 근로시간, 공제내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실수령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230만원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세금 등이 공제되어 통장에 210만원이 입금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실수령액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기준 근로시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임금구성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확인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수습기간 감액이라는 항목으로 23만원이 차감되어 있다면 그 감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회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수습기간 급여를 별도로 약정했는지, 약정했다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법정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등 임금항목을 입력하고 수습근로자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근로자 항목에서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지를 각각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6년 최저시급에 90%를 곱하는 것보다 본인의 실제 근로조건을 반영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도 임금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거나 회사와 임금 지급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습기간 급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감액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약속한 월급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서 허용하는 감액범위와 근로계약에서 실제로 약정한 임금조건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예상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됐다면 회사가 잘못했다고 바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수습기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근로계약기간과 담당업무, 수습기간 임금약정,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법정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입사 전에 수습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요건인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 제5조 확인하기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특례의 법적 근거입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확인하기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률과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하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습기간 급여의 적법성은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수습기간, 임금약정 및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