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음식점,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이 없는 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잠시 앉아 있거나 다음 업무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급여에서 제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거나 당장 해야 할 업무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에 머물면서 언제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중요합니다.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장 근무나 고객 응대 업무처럼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과 실제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손님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만으로 근로시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손님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고 음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손님이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카운터에 앉아 있었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즉시 주문을 받아야 했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손님이 없었던 30분은 실제 주문을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도 비슷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 손님이 오기 전까지 주문이 없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매장을 떠날 수 없고 손님이 방문하면 즉시 응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단순한 개인 휴식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꽃집이나 소매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없는 동안 매장을 지키거나 전화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실제로 손님을 응대한 시간만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태인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근무 중 잠시 휴대전화를 보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잠깐 휴대전화를 보더라도 언제든 고객 응대를 해야 하고 다른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면 업무상 대기시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같은 장소에서 앉아 있었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휴게시간이라고 정한 1시간 동안에도 계속 전화응대를 해야 하거나 고객이 방문하면 즉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무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간이 언제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명칭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대한 급여가 궁금하다면 단순히 일한 업무량을 계산하기보다 그 시간에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무엇이 다를까?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당장 수행할 업무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휴게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실제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직원에게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직원이 업무에서 벗어나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식사를 하면서도 전화 주문을 받아야 하고 손님이 오면 즉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그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 중 회사 건물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공간에 머무르기로 선택했고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시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무상 대기시간 휴게시간
| 업무수행 의무 | 필요할 때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업무에서 벗어나 있음 |
| 회사의 지휘·감독 | 존재함 | 원칙적으로 벗어나 있음 |
| 시간 사용 | 업무상 제약을 받음 |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됨 |
| 근로시간 포함 | 포함 | 원칙적으로 제외 |
| 임금 지급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산정 대상 | 법정 임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음 |
이 표는 일반적인 구분기준이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근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장에 있었는데 회사가 손님이 적은 오후 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직원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면 즉시 응대해야 했고, 다른 직원이 없어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다면 단순히 손님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상황은 휴게시간 중 갑작스럽게 업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오후 1시 20분에 회사의 지시로 15분 동안 고객 응대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15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 산정과 함께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래 휴게시간이 1시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업무가 잠시 발생했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까지 무조건 전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수행 시간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계산하는 문제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적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현장에서 그 시간이 보장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시간제 근로자나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근로자라면 근무 중 어느 시간에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기시간을 급여에서 제외했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실제 급여를 확인할 때는 먼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회사에서 그중 1시간은 손님이 없었다는 이유로 4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했다면 실제로 그 1시간이 어떤 성격의 시간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님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매장에 남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업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별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직원이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급 10,320원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5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해당 5시간의 기본 시급 계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5시간 = 51,600원
반면 회사에서 그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4시간분만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4시간 = 41,280원
두 금액의 차이는 10,320원입니다.
이 계산은 대기시간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에는 근로계약상 시급, 유급 주휴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등 다른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간 부여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계산만으로 실제 하루 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제외한 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업무상 대기시간이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급이나 시급 계산에 사용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과 회사에서 임금을 계산한 시간이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임금 계산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 매일 일정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라고 표시된 시간에 고객을 응대하거나 전화 주문을 처리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관한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시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직종에서는 평소 근무형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시간과 다른 직원이 교대하는 시간, 휴게시간에 고객 응대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두면 실제 근로시간을 설명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시간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면 먼저 급여 계산에 사용된 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회사가 계산한 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특정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했다면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근무시간 관련 분쟁이 곧바로 임금체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임금조건이 적용되는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같은 규정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계약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실제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무 중 손님이 없거나 업무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은 여러 직종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업무량이 적었다는 사실과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위해 대기했다면 실제로 계속 움직이거나 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됐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핵심은 일을 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근무 중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급여가 적게 지급됐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근무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몇 분의 임금을 더 받는 문제를 넘어 자신의 근로조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및 근로시간 관련 안내
https://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안내
https://www.minimumwage.go.kr
※ 본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공식 최저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와 임금 지급범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계약 내용, 사업장 규모 및 구체적인 근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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