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 병원 일정 때문에 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한 번 병원에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진료 일정 역시 업무계획에 맞춰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차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난임치료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초 2일 유급’이라는 표현은 6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기준으로는 처음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 안에 치료 사실이 알려져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처럼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근로자라면 휴가 일수뿐 아니라 이러한 보호규정까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난임치료휴가 며칠 쓸 수 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처음 2일은 유급이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에서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예전에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알아본 적이 있다면 숫자가 낯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이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블로그나 회사 내부 안내자료에 ‘3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현재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임치료휴가가 회사가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복지휴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과 ‘휴가 자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시기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위해 별도로 보장된 법정휴가이므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반드시 자신의 연차부터 소진해야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름 그대로 유급휴가이지만 난임치료휴가는 법정 6일 가운데 최초 2일만 유급입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법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실제 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난임치료휴가 6일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처음 2일은 법정 유급기간이고, 이후 4일은 원칙적으로 무급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를 통해 6일 전체를 유급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법이 막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내제도가 있다면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또 ‘6일’은 매번 치료할 때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연간 한도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가 여러 차례 진행된다면 해당 연도에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를 확인하면서 남은 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에 난임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신청서와 증빙서류 기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휴가 일수만큼 부담스러운 부분이 회사에 치료 사실을 알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치료는 매우 개인적인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치료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신청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휴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에는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담당자가 휴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그 내용을 업무상 필요가 없는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청할 때 회사가 정한 휴가 신청 절차를 따르되,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인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현재 법에서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법에 휴가가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보지 않을까’,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사용을 망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할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난임치료휴가 신청서가 있는지,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해당 연도에 이미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남은 일수가 얼마인지, 무급기간은 급여명세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연차와 난임치료휴가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날을 어떤 휴가로 처리했는지 본인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와 무엇이 다를까? 사용 전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
난임치료휴가를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가 가장 쉽게 혼동하는 것이 연차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쉬어야 한다면 회사에서 “연차가 남았으니 연차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법적 근거와 사용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연차는 일정한 출근요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이고,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보장한 휴가입니다.
따라서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법정휴가를 청구했는데 단순히 연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일률적으로 막고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두 제도를 구분하지 않은 처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연차 사용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중 법정 유급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난임치료휴가의 무급기간을 사용할지, 본인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할지 각각의 조건을 확인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감소가 부담되는 근로자에게는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난임치료휴가 대신 무조건 연차를 차감하는 문제와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 사용을 선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부분은 고용보험과의 관계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가 부여하는 법정휴가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체계 안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처리됩니다.
실제로 현행 고용보험 관련 서식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에는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유형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원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별도의 돈을 추가로 받는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급여 지원 대상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처음 신청하는 사례가 없었거나 담당자가 최근 확대된 기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오래된 사내자료만 보고 ‘연 3일, 1일 유급’이라고 안내한다면 현재 법정기준이 연 6일, 최초 2일 유급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난임치료휴가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셋째, 사업주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난임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일정과 업무 일정을 동시에 조정해야 해 휴가 사용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와 별개로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한 날에 어떤 휴가를 사용할지 조금 더 계획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기 전에는 해당 연도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와 유급기간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규정이 법정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난임치료휴가 신청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식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실제 급여 처리나 고용보험 지원 여부는 사업장 유형과 개인별 적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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