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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언제부터 가능할까? 12주·32주·하루 2시간 기준 정리

by 월급생활연구소 2026. 9. 23.

임신한 상태로 직장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도 출퇴근 자체가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나 피로가 심할 수 있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장시간 근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처럼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계속 출근하되 법에서 정한 임신기간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는 설명과 ‘32주 이후’라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장인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두 시간 줄였다고 해서 그만큼 월급도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이 아닌 5시간이나 7시간 근무자도 두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출근을 늦추는 것과 퇴근을 앞당기는 것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연차를 사용하면 하루를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라면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신 주수입니다.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업주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 안내에서는 이를 실제 일수로 설명하면서 임신 12주 이내는 임신 후 84일까지, 32주 이후는 임신 후 218일 이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신 후기 단축기간이 36주 이후였기 때문에 오래전에 작성된 자료를 보면 여전히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신 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32주 이후로 확대됐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가 정확히 하루 두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는 계산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현행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두 시간을 줄여 하루 5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6시간이 되도록 한 시간 단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원래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라면 회사가 법에 따라 추가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단시간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임산부는 무조건 하루 두 시간 단축’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원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실제 적용방법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속기간이나 정규직 여부도 임의로 조건을 붙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을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로 안내하면서 근로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한정하지 않고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신 근로자가 임신기간 전체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두 시간 일찍 퇴근하면 월급도 두 시간만큼 줄어들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가장 걱정하기 쉬운 것이 월급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다가 6시간만 일하면 근무시간이 25% 줄어드니 월급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반적인 근무시간 변경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안내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소득보장 기준을 ‘단축기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이 두 시간 줄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임금을 비례해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최근 작성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실제 단축시간에 따라 감소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단축하는 두 시간을 언제 사용할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후 4시에 조기퇴근’처럼 한 가지 방법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단축방식을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근로자라면 상황에 따라 오전 출근시간을 늦추는 방법이나 오후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회사의 근무체계와 본인의 신청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별도의 근로시간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회사의 요구로 계속 야근해 결과적으로 기존과 비슷한 시간까지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임신 중 근로시간 보호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연차를 사용할 때도 알아둘 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회사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신기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짜와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 단축근무를 사용했다가 중간에 정상근무를 하고, 임신 32주 이후 다시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최초 신청 때 제출했던 진단서와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도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음 해 연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자료에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임신기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기간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한 경우 실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단축으로 면제받고 있는 두 시간까지 연차에서 함께 없애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두 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급여명세서보다 연차관리 화면에서 뒤늦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임신기 단축근무 중 연차를 사용했다면 회사가 몇 시간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이에서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적용 시점을 구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쉬는 제도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 계속 출근하면서 하루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입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임신 전 기간 사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예전 자료에서 ‘36주 이후’라고 본 적이 있다면 현재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려면 자신의 임신 주수와 원래 하루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과 원하는 출퇴근시간을 정한 뒤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무조건 두 시간’이 아니라 단축 후 하루 6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고용노동부 135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 안내

고용노동부 135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진단서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에 따른 임신 전 기간 단축이나 개별 근무시간 적용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