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8일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인별 근로계약, 임금 구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퇴직연금 가입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고 1년 일했다면 퇴직금도 정확히 200만원일까요?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무조건 월급 1개월분과 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나 일부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도 이런 항목들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두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고용형태 |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아르바이트 등도 가능 |
| 퇴직 사유 | 자진퇴사 여부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즉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이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인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총 일수
여기서 총 일수는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시에서도 3개월의 총 일수를 92일로 두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조건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CASE 1
- 월급 : 200만원
- 계속근로기간 : 정확히 1년
- 퇴직 전 3개월 급여 : 매월 200만원
- 별도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 계산 편의를 위해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를 92일로 가정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은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600만원 ÷ 92일
= 약 65,217원
입니다.
퇴직금은
65,217원 × 30일 × (365일 ÷ 365일)
= 약 1,956,510원
이 됩니다.
즉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계산 결과가 반드시 정확히 2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과 산정기간, 통상임금과의 비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월급 250만원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월급만 250만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CASE 2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750만원 ÷ 92일
= 약 81,522원
81,522원 × 30일
= 약 2,445,660원
정확히 1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런 방식으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 예시를 보면 연간 상여금 총액 400만원이 있을 경우 그중 3개월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금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공식 예시의 계산 구조는
4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근 3개월 월급만 입력해서 계산하면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경우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시에서는 연차수당 30만원 가운데 3개월분인 7만5천원을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타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6개월 일하면 1년치만 받을까?
아닙니다.
1년을 넘긴 이후의 기간을 무조건 버리고 1년 단위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식에는
재직일수 ÷ 365
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을 계속 근무했다면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1일 평균임금이 8만원이고 재직일수가 548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8만원 × 30일 × (548 ÷ 365)
= 약 3,603,000원
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생긴다”는 말과 “1년 단위로만 퇴직금을 준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하루 근무시간만 보고 퇴직금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기본적인 퇴직급여 적용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한다면 주 12시간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보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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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많이 틀리는 6가지
1.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월급을 무조건 30으로 나누는 것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3.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는 것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
연차수당도 발생 시점과 성격 등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1년을 넘긴 나머지 개월을 버리는 것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6.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고용형태의 이름보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의 법정 요건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여기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만 계산한 금액과 실제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이 다르다면 통상임금 적용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 계산만큼 중요한 것이 지급시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음 월급날에 준다고 했어요.”
라는 말만 듣기보다 퇴직일과 지급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직접 계산하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 입사일
-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기타수당
- 최근 1년 상여금
- 관련 연차수당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특히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역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세전금액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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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퇴직금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
계산 구조를 이해했다면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역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예상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한 달치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임금뿐 아니라 해당되는 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먼저 챙기고, 입사일·퇴직일·상여금·연차수당까지 확인한 뒤 계산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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