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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26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 집·전세·병원비 가능한 조건 총정리

by 월급생활연구소 2026. 9. 3.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한다고 언제든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청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한눈에 정리하면

 

 

상황중간정산 가능 여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가능 사유
무주택자가 전세금·임대보증금 부담 가능 사유
단순 생활비 부족 해당 안 됨
자동차 구입 해당 안 됨
대출 상환 그 자체로는 해당 안 됨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 등 법정요건 충족 시 가능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가능 사유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가능 사유
임금피크제 법정요건 충족 시 가능
일정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 법정요건 충족 시 가능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충족 시 가능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보통 회사를 그만둘 때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금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 퇴직금이니까 먼저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CASE 1. 집을 사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이 조항의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에서도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새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려는 사례에 대해 법정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주택 구입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집을 계약했다고 몇 년 뒤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주택구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신청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ASE 2.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첫 번째 전세계약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다른 전셋집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같은 사유의 중간정산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고민한다면 이전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ASE 3. 병원비가 많이 들면 받을 수 있을까?

 

병원비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본인·배우자 또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있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를 단순 가정하면,

3,000만원 × 12.5%

= 375만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등의 질병·부상 때문에 부담하는 의료비가 375만원을 초과하는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간 + 대상자 + 의료비 부담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ASE 4. 개인회생 중이라면?

 

개인회생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빚이 많거나 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시행령이 특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SE 5.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법정 사유입니다.

따라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이유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결정일이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CASE 6.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다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일정한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이 줄어든 뒤 퇴직하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제도가 실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ASE 7.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가 법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한두 달 잠깐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https://sehee1001.tistory.com/13

 

2026 퇴직금 계산방법, 월급 200만원이면 얼마 받을까? 평균임금 계산까지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8일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인별 근로계약, 임금 구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퇴직연금 가입 형태 등에 따라

sehee1001.tistory.com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입사

2024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

2025년 1월부터 계속 근무

2027년 12월 최종 퇴사

라고 가정하면,

2027년 퇴사할 때 과거 2018년부터의 전체 기간을 다시 한 번 퇴직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간정산한 기간은 정산됐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후 1년도 안 돼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을까?

 

이것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미 여러 해 근무하다 중간정산을 받고 8개월 뒤 퇴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을 못 채웠으니 8개월분 퇴직금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중간정산 후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기존 계속근로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었다면 중간정산 이후 퇴직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퇴사 때 놓치기 쉬운 돈이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중간정산 후 8개월 만에 퇴사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8개월 동안 근무했고, 퇴직금 계산에 사용하는 1일 평균임금을 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이 산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8개월을 단순히 243일이라고 가정하면,

100,000원 × 30일 × 243 ÷ 365

= 약 1,997,260원

입니다.

즉 중간정산 뒤 1년을 다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퇴직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중간정산 기준일, 퇴직일,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내역을 적용해야 하므로 위 금액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되면 회사는 무조건 줘야 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법은 사용자가 일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간정산에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사유 충족 =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이지,

법정 사유 충족 =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함

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필요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주택구입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라면 임대차 관련 서류, 의료비라면 요양 필요성과 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유별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6가지

 

1. 내 퇴직금이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필요합니다.

 

2. 집을 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 +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3.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4.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과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 등 법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조건만 맞으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6.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그 기간의 퇴직금은 없다

기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적법하게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 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 체크리스트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①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지 확인

② 중간정산 사유가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지 확인

③ 주택·전세라면 무주택 요건 확인

④ 의료비라면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임금총액 12.5% 기준 확인

⑤ 파산·개인회생이라면 5년 이내인지 확인

⑥ 회사에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문의

⑦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액 확인

⑧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기간이 달라진다는 점 확인

 

특히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향후 최종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까지 생각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sehee1001.tistory.com/3

 

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80일 계산법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3일고용24·고용노동부 등 공식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근무형태와 퇴사 사유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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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퇴직금 선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의 의료비,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일정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입니다.

그리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간정산 이후입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이미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중간정산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그 이후 근무기간의 퇴직금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고민한다면

법정사유 확인 → 회사 승인 여부 → 필요서류 → 중간정산 금액 → 이후 퇴직금 영향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계약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회사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중간정산 후 퇴직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