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하루에 5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도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이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계속근로기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시간 × 주 5일 = 주 25시간
따라서 주 15시간 기준을 넘습니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2개월을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처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주 5일씩 일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단순히 ‘알바’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1년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2개월치 월급을 받았으니 무조건 1년”처럼 급여를 받은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1년 충족 여부가 애매하다면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을 말할까?
여기서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5시간 × 3일 = 주 15시간 입니다.
반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이라면
4시간 × 3일 = 주 12시간 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 20시간을 근무했지만 중간부터 주 10시간으로 변경되는 등 근무시간이 변했다면 단순히 전체 재직기간만 보고 퇴직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관련 법에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일정 기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이 자주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마지막 달 월급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매달 달랐거나 수당·상여금 등이 있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 계산은 다음 글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상황별로 확인해보면
CASE 1. 하루 5시간 × 주 5일 × 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입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SE 2. 하루 4시간 × 주 3일
주 12시간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에 미달합니다.
CASE 3. 하루 5시간 × 주 3일
주 15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 등 다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ASE 4. 11개월 근무
원칙적인 1년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
아닙니다. 근로형태의 명칭보다 실제 법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해야 한다?”
아닙니다. 하루 근무시간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만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년 근무하면 월급 한 달치가 무조건 퇴직금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별 임금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것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여부 → 최근 임금내역 → 급여명세서
특히 1년을 갓 넘겼거나 주 15시간 전후로 근무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근무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5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입사일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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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80일 계산법
※ 정보 기준일 : 2026년 8월 23일고용24·고용노동부 등 공식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근무형태와 퇴사 사유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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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본 글은 일반적인 퇴직급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개별 근로계약과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노동관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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