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당2 회사가 쉬라고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될까? 휴업수당 70% 기준 정리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이번 주는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에 일이 줄었거나 매장의 매출이 감소해 영업일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때 회사가 쉬라고 했으니 무조건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업수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쉰 것인지,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 2026. 9. 11. 퇴사하는 주도 주휴수당 받을까? 금요일 퇴사·월요일 퇴사 차이 총정리 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급여를 확인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마지막 출근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일인 경우라도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상황마지막 근무근로관계주휴수당 금요일 근무 후 토요일 퇴직금요일금요일까지만 유지미발생금요일까지 근무 후 월요일 퇴직금요일일요일까지 유지발생금요일까지 근무 후 화요일 퇴직금요일월요일까지.. 202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