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월급1 퇴사한 달 월급은 언제 받을까? 마지막 급여 지급일과 14일 기준 정리 월급날이 매월 25일인 회사에서 10일에 퇴사했다면 마지막 월급도 다음 25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퇴사 후 마지막 급여는 재직 중 정기 월급날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할 때는 마지막 월급뿐 아니라 아직 정산되지 않은 수당 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급여 지급일과 14일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사 후 마지막 월급도 14일 기준을 확인합니다.재직 중에는 회사에서 정한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받.. 2026.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