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1 회사가 쉬라고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될까? 휴업수당 70% 기준 정리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이번 주는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에 일이 줄었거나 매장의 매출이 감소해 영업일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때 회사가 쉬라고 했으니 무조건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업수당을 이해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쉰 것인지,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