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1 연차 쓰라고 통보받으면 수당 못 받을까? 연차 사용촉진제도 조건 정리 회사에서 어느 날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세요”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남은 연차 일수가 안내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특정 날짜까지 휴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 번 안내하기만 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가 있지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팀장이 구두로 “연차 남았으니 이번 달 안에 다 쓰세요”라고 말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휴가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2026.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