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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

근로계약서 꼭 받아야 할까? 월급·근무시간·휴일 확인할 항목 정리

by 월급생활연구소 2026. 9. 11.

새로운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사본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만 확인한 뒤 나머지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회사가 보관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법에서 정한 서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회사만 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도 자신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월급이나 시급뿐 아니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급여일, 업무내용 등을 처음부터 확인해두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왜 꼭 받아야하는지,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야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도 명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계약서를 받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급여가 얼마인지, 시급제라면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어떤 수당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를 언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 지급’처럼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입금내역과 비교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하루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의 영업시간과 자신의 근로시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자신의 정기적인 휴무일이 언제인지, 연차휴가와 관련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도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용 당시 설명받은 업무와 실제 배치된 업무가 크게 다르다면 계약서의 업무내용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에서 많이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서명했으니 계약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작성했다는 사실과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받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이 계약서라면 작성 후 자신의 사본을 받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전자계약을 했다면 자신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바로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근무시간이나 임금, 업무내용을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당시에는 하루 5시간 근무로 알고 있었는데 몇 달 후 하루 6시간 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운영된다면 최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월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두고 회사와 근로자의 설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서는 처음 합의한 조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나 임금 등 중요한 조건이 바뀌었다면 단순히 구두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기보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를 볼 때 월급보다 먼저 확인할 것도 있습니다.

구직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숫자는 보통 월급이나 시급입니다.

물론 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월급이라도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체감하는 근로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같더라도 한 사람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고 다른 사람은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추가근무가 잦다면 실제 조건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편리합니다.

먼저 임금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하루와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이후 휴게시간과 휴일,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회사에서 설명받은 내용과 계약서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특정 업무만 적혀 있는데 입사 직후 전혀 다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면 업무내용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서류가 아닙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한 뒤 작성하고, 작성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라고 해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시급,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조건 명시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