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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근로기준법2

임신 중 병원 가면 연차 써야 할까? 태아검진 시간·유급 여부 정리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하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예약시간이 퇴근 이후나 주말과 맞으면 문제가 없지만 평일 근무시간 중에만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고민이 생깁니다.“오전에 병원에 다녀오려면 반차를 써야 하나?”, “두 시간 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월급이 깎이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신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병원진료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 2026. 10. 13.
20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언제부터 가능할까? 12주·32주·하루 2시간 기준 정리 임신한 상태로 직장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도 출퇴근 자체가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나 피로가 심할 수 있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장시간 근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처럼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계속 출근하되 법에서 정한 임신기간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는 설명과 ‘32주 이후’라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