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당27 생리휴가는 유급일까? 월 1일 사용·연차 차감·신청 기준 정리 직장에서 생리통이 심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날이 생기면 연차를 써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루를 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월 1일’과 ‘청구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생리휴가는 연차처럼 일정한 출근율을 채워야 발생하는 휴가가 아니며, 여성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청구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회사가 매달 자동으로 하루씩 휴가를 부여해 쌓아두는 방식의 휴가도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급여입니다.현재 근로기.. 2026. 10. 14. 월급은 현금으로 줘도 될까? 임금 지급 4대 원칙과 월급날 기준 정리 회사에 취업하면 월급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도 법에서 정한 원칙이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회사가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회사에 갚을 돈이 있다고 급여에서 마음대로 빼고 지급할 수 있는지처럼 실제 직장생활에서는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이번 달에는 10일, 다음 달에는 15일처럼 지급일을 계속 바꿔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 2026. 10. 13. 2026 난임치료휴가 며칠 쓸 수 있을까? 연 6일·유급 2일·신청방법 정리 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 병원 일정 때문에 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한 번 병원에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진료 일정 역시 업무계획에 맞춰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연차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난임치료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초 2일 유급’이라는 표현은 6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기준으로는 처음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2026. 9. 28. 2026 가족돌봄휴가 며칠 쓸 수 있을까? 자녀 방학·병원 동행·부모 간병 기준 정리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데려가야 하거나 학교가 쉬는 날인데 맡길 곳이 없다면 직장인은 난감해집니다. 연차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하루 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연차를 이미 많이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파 갑자기 돌봐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2026년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0일이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자녀가 아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자녀의 방학이나 학교 휴교에 따른 돌봄, 병원진료 동행뿐 아니라 입학식·졸업식·학부모상담.. 2026. 9. 25. 20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언제부터 가능할까? 12주·32주·하루 2시간 기준 정리 임신한 상태로 직장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도 출퇴근 자체가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나 피로가 심할 수 있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장시간 근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처럼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계속 출근하되 법에서 정한 임신기간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는 설명과 ‘32주 이후’라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 2026. 9. 23. 2026 출산전후휴가 며칠 쓸 수 있을까? 90일·미숙아 100일·쌍둥이 120일 정리 직장에 다니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부터 회사를 쉬어야 할지, 출산 후에는 얼마 동안 쉴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흔히 출산휴가는 90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간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출산은 90일이지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 적용됩니다. 휴가기간 전체를 출산 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출산 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돈입니다.‘출산휴가는 유급’이라는 설명만 보고 90일 동안 회사에서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만 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3. 이전 1 2 3 4 5 다음